신안면
제목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수수료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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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8.09 |
내용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수수료 결정 고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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