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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5.12.03
내용 1. 신청기한 : 2015.12.31(목) 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4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다.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마.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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