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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5.07.28
내용 1. 내용 :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2.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이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통원치료 중인 4대 중증질환자가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
3.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1일 임금(60,000원)의 70% 국고지원(1일 최대 42,000원)
이용농가 자부담 30%
4. 신청문의 :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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