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5.07.28 |
내용 |
1. 내용 :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2. 대상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이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통원치료 중인 4대 중증질환자가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 3.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1일 임금(60,000원)의 70% 국고지원(1일 최대 42,000원) 이용농가 자부담 30% 4. 신청문의 : 지역농협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