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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5.07.18
내용 1. 신청기한 : 2015. 7.22(수) 까지
2.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지원조건
- 농가 단위 지원 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준 단가 : 20,000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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