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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6.04.05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격 및 요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

3. 지원대상
가. 지원내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전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항온항습기, 생물현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꽃가루 채취 및 검증, 제조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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