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상품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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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6.02.26 |
내용 |
□ 대상품목 :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 판매기간 : '16. 2. 22(월) ~ 3. 25.(금) □ 가입대상 : 대상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 □ 가입지역 : 전 국 □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 ○ 과실손해보장 :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 (특약) 봄․가을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 나무손해보장 : (특약) 태풍(강풍), 집중호우 □ 보험료 : 각 시․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 보험료 지원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 내외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요율 7% 가정 시, 보험료는 350만원(5,000만원×7%) 수준이며, 농가는 약 70만원(20%) 내외를 부담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지급 ○ 보장수준 별 상품형 : 85%, 80%, 70% 보장형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제도: 일정 수준 이하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하여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보험의 제도적 장치 ( 85% 보장형의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율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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