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16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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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6.02.05 |
내용 |
○ 가입대상자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협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농업인 및 축산업, 가축사육업에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 등 ○ 가입신청 및 보장기간 : 보험사업자를 통한 가입(연중), 가입 후 1년간 보장 ○ 주계약 기본형 보험료(4종) : 108,500원, 135,400원, 174,000원, 121,100원 ○ 주계약 의료비부(不기)담보형 보험료(4종) : 69,700원, 96,700원, 135,300원, 82,400원 ○ 보험료별 지원내역 : 국비 50%, 도비 7%, 군비 25%, 농·축협 10%, 자부담 8%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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