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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05.23
내용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해당되는 수급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3. 7. 1. ~ '24. 4. 30.)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 '24. 6. 3.(월) ~ '24. 8. 2.(금)
라. 지급일시 : '24. 6. 24.(월) ~ '24. 8. 20.(화), 접수 순으로 순차 지급*

* (1회차) 6.24일(월), (2회차) 7.8일(월), (3회차) 7.29일(월), (4회차) 8.20일(화)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 1600 - 3192)
※ 예외지급 신청·접수 매뉴얼 등 참고자료는 '24. 6. 3.(월) 이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에서 확인 가능

붙임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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