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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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1.11 |
내용 |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1. 9. ~ 12. 24.(금) 나. 사업내용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지원 ※ 토양검정 결과 의무 제출 및 유기함량 상한 초과시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용 신청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다.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붙임 : 1. 2022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계획(요약) 1부. 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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