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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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9.08 |
내용 |
1.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본 사업 신청 희망하는 대상자는 붙임 서식2 의거 2021. 9.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01. 9. 7. ~ 9. 29.(23일간) 나.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다. 사 업 량 : 3~4개소 정도(전국 기준) 라.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150, 융자 150, 자담 200) - 재원비율 : 국비 30%, 융자 30%, 자담 40%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300백만원(국비 150, 융자 150) 바. 사업내용 : 건축비, 건물매입비, 건물임차료, 내부기자재,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붙임 1.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지침서 1부. 2.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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