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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9.07
내용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2021. 9. 16.(목) ~ 9. 30.(목)
2. 납세의무자: 2021.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3. 주요 안내사항
- 주택분 재산세 : 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토지분 재산세 : 9월에 전액 부과, 주택 부속토지 제외(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및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150원 세액 공제

붙임 납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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