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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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9.07 |
내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2021. 9. 16.(목) ~ 9. 30.(목) 2. 납세의무자: 2021.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3. 주요 안내사항 - 주택분 재산세 : 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 토지분 재산세 : 9월에 전액 부과, 주택 부속토지 제외(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및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150원 세액 공제 붙임 납부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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