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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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8.30 |
내용 |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8. 30. ~ 2021. 9. 24.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1. 2021년 8월 27일 공고결재 2. 입법예고(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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