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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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8.11 |
내용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여 2021. 2. 12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 안내] -보험사 : NH손보, 하나손보, 롯데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 등 - 보험료 : 마리당 연 13,050원(한나손보 기준) - 일상배상책임보험 등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 별도가입 필요 ※맹견(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2021.10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보험가입 관련 단속을 실시 예정 임 붙임 맹견 의무보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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