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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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8.10 |
내용 |
* 납기기간 : 2021. 8. 16.(월) ~ 2021. 8. 31. (화)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부대상자: 7월 1일 기준 세대주 ※ 부과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 「주민등록법」에 따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미만 체류 외국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 세액공제 - 고지서 1매당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150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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