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연장 조치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8.09 |
내용 |
1.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8. 22.(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적용단계 :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특별방역조치)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 제외) - 산청군 고시 제2021-114호에 따른 주요 휴양지 내 행위제한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붙임 행정명령 고시, 조치사항 각 1부. 끝. |
파일 |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