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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8.05
내용 ❍ 개 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대 상 : 지방세 관련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접수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 또는 면사무소 비치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문의/전화 : 산청군청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 97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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