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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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8.05 |
내용 |
❍ 개 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대 상 : 지방세 관련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접수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 또는 면사무소 비치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문의/전화 : 산청군청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 (☎ 970-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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