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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 등 공고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7.26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70호(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2021.7.15.) 및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4267호(2021.7.15.)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기준을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질병관리등급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공고 제3조 본문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산란계농장에서 7.30.(금) 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질병관리등급제 공고문 1부.
2. 질병관리등급제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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