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관내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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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20 |
내용 |
1. 최근 김해, 창원 등지에서 유흥주점 관련 등 외국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관련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무자격 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 붙임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홍보물 1부(국문, 영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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