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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7.20
내용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연장 신청
1. 지원요건
가. 2021.7.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공부지목상 임야(전ㆍ답x)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2. 신청기한: 2021.08.13(금)
3. 신청방법: 제출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매출감소증명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현장 접수
4. 기타상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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