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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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20 |
내용 |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연장 신청
1. 지원요건 가. 2021.7.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공부지목상 임야(전ㆍ답x)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2. 신청기한: 2021.08.13(금) 3. 신청방법: 제출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매출감소증명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현장 접수 4. 기타상세: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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