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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7.19
내용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2021. 7.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목 적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 사업기간 : 2021. 7. ∼ 12.
❍ 사 업 량 : 50마리
❍ 사업내용 : 동물등록 비용 4만원(가구 당 1마리/보조3만원, 자부담1만원)
❍ 운영방법 : 동물등록 지정병원(우방가축병원,약초동물병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
❍ 총사업비 : 2,000천원(보조75%, 자부담25%)
❍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대상자확정(군)→대상자 병원 방문 및 등록

※우선순위:저소독 및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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