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상남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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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19 |
내용 |
1. 기 간 : 2021. 7. 17.(토) 00시 ~ 2021. 7. 28.(수) 24시까지
2. 효 력 : 2021. 7. 17.(토) 00시부터 ~ 단, 과태료는 2일간(7.17.~7.18.) 계도기간 이후 7.19.(월) 0시부터 부과 3.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붙임 행정명령 고시(제2021-39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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