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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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15 |
내용 |
❍ 납부기간 : 2021.7.16. ~ 7.31.
❍ 주택분 재산세 : 순수 주거용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시가격에 의해 세금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을 2회(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본세 20만원 이하 금액은 7월에 전액 부과) ※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복합건물, 공장, 단독축사 등은 주택과 별도로 7월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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