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14 |
내용 |
수도권 4차 유행진입, 최근 1주일간 1천명 대 확진자 발생, 휴가철 등으로 인한 도내 유행 확산 우려 및 확진자 지속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28.(수)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적용단계 : 2단꼐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예방접종 인센티브 wndeks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4.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붙임 1.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 1부 2.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