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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7.14
내용 수도권 4차 유행진입, 최근 1주일간 1천명 대 확진자 발생, 휴가철 등으로 인한 도내 유행 확산 우려 및 확진자 지속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28.(수)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적용단계 : 2단꼐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예방접종 인센티브 wndeks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4.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붙임 1.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 1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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