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류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적용 특례 우선적용에 따른 운영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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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13 |
내용 |
어류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적용 특례(~'22. 6. 30.)가 2021. 7. 1일부터 우선적용됨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에톡시퀸 저감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적용 특례 우선적용> - 식약처는 행정예고 중인 '어류에 대한 에톡시퀸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가 '21. 7. 1부터 우선 적용됨을 통보('21. 6. 30.) - 無에톡시퀸 사료로 신속히 전환토록 관한 품목별 단체, 양식어가 대상 사료 개정사항, 기준 추가 유예기간 홍보,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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