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농기계 분야(맞춤형 중소형, 농가부담 보험료)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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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10 |
내용 |
2022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7. 14.(수)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기종: 6종(「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경운기, 농산물세척기, 농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동력제초기 중 보행자주형) 4. 지원기준:「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유의사항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지원 - 마늘, 양파 농기계 및 농자재살포기 지원사업 대상 농기계는 별도사업 시행으로 본사업에서 제외 - 정액보조 구간의 기준금액: 견적서 금액이 아닌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202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이며, 수요조사로 사업신청까지 연계되는 것은 아님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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