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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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05 |
내용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54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 수산물의 경우 “어류” 및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 시행일시: 2024년 1월 1일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어류 PLS 시행 관련 주요 내용 1부.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1-5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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