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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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7.01 |
내용 |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2021. 7. 17(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목 적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 사업기간 : 2021. 7. ∼ 12. ❍ 사 업 량 : 50마리 ❍ 사업내용 : 동물등록 비용 4만원(가구 당 1마리/보조3만원, 자부담1만원) ❍ 운영방법 : 동물등록 지정병원(우방가축병원,약초동물병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 ❍ 총사업비 : 2,000천원(보조75%, 자부담25%) ❍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대상자확정(군)→대상자 병원 방문 및 등록 ※우선순위:저소독 및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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