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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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30 |
내용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2021. 7. 3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 목 적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사람·동물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21. 7. ∼ 12. ❍ 사 업 량 : 165가구(반려동물 기르는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연 24만원(진료비 20, 등록비 4) ❍ 운영방법 : 반려동물(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한 동물) 진료 후 보조금 청구 - 동물등록(내장형)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임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미용관련 시술은 진료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 39,600천원(도비 9,900/군비 19,800/자부담 9,900) ※ 진료동물병원 : 2개소 (산청읍 우방가축병원, 신안면 약초동물병원)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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