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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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30 |
내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경남도내 전지역 3. 적용단계: 1단계 4.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음. 단, 이행기간(2주, 7.1.~7.14.) 적용 도내 8개 시지역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나. 이행기간 중 종교시설 주관 식사 및 숙박 금지 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 모임, 행사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븉암 행정명령 고시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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