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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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28 |
내용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려견 소유자는 기간 내에 대상동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 2021. 7.19. ~ 9. 30. / 단속기간 10. 1. ~ 10. 31 2. 동물등록대행업체 : 산청읍(우방가축병원), 신안면(약초동물병원) - 맹견의 경우 전 지역 등록 대상 - 군 전 지역 반려견 목줄 미착용, 입마개 등 안전조치 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3. 자진신고 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과태료 100만원 이상 : 미등록 대상동물 고유하고 있음에도 미등록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이하 : 동물유실 후 10일 이내 미신고시, 동물 소유자 변경 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동물사망 후 30일 이내 미신고시, 등록내용 중 주소/연락처 변경시 30일 이내 미신고시,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및 사용못할 경우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시 4. 동물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등록(우방가축병원, 약초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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