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식량분야)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6.25
내용 1.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2112(2021.6.16.)호
- 도 친환경농업과-8499(21.06.17)호
- 농축산과-23905(2021. 6. 24.)호

2. 지난 6월14일에 개최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결에 따라, 2021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귀리"로 확정되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이전부터 귀리 생산한 자

3. 이에따른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은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1. 7. 1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3.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서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