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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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24 |
내용 |
산청군민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산청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2. 보장기간 : 2020. 8. 7. ~ 2021. 8. 6. 3. 담보지역 : 국내 전 지역 4. 보험금 지급 제외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5. 공제금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6. 보장내용 : 붙임의 시민안전공제 약관 참고 * 만 15게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되며,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례 가능 붙임 1. 산청군 시민안전공제사업 혜택 안내(약관 요약분) 1부 2.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1부 3.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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