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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6.23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주민의견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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