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농업인 대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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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6.09 |
내용 |
최근 창녕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6.5.(토) 코로나19 확진 이후 농업분야 일시고용 외국인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현재 양파, 마늘 등 농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 고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도내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도내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근 일주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자만 농촌인력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 기간 : '21. 6. 8. ~ 6. 29.(3주일간) - 대상자: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 내용 : 최근 1주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종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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