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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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5.24 |
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관심있는 농가는 2021. 6. 3.(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1. 5. 24.(월) ~ 6. 3.(목) 2. 지원규모: 13개소 3.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우선순위 1. 이동식 조립주택, 2. 여성외국인근로자고용농가, 3. 영농종사 연수가 높은 자 등 4.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빈집 개보수 및 이동식 조립주택설치 공사비용 지원 5. 지원단가: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1개소 당 거주인원 2명 기준 6. 지원조건(3유형) 가. 임차 빈집: 7년간 임대차 계약조건 나. 개인소유 빈집: 2021.1.1. ~ 사업접수 시작일 이전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거나 빈집인 경우 지원 ※ 신청인(고용농가)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시설이어야 함 다.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 임차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후 7년간 임대차 계약서 제출 ※ 대지 외의 지목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 외 타 법령에 따른 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가. 공통서류: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사본) 나. 추가서류 1)임차빈집: 별지 제3-1호(빈집사용승인서), 건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년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 개인소유빈집: 건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년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3) 이동식조립주택(임대토지): 별지 제3-2호(토지 사용승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붙임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양식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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