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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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5.20 |
내용 |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내용>
1)신청기간 : 2021. 5. 20 ~ 6. 18 2)지원범위 : 유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매월 100,000원 생활보조비 지급 (다만 희생자 2명이상일 경우 한도액 200,000원 지급) 3)지원대상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 된 유족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 ※ 지급순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자격상실 : 사망, 국외이주, 관외로 전출, 산청군외 지역에서 실제 거주자 지급시기 : 6월말 지급예정(매월말 지급 원칙) 붙임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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