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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5.20
내용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내용>
1)신청기간 : 2021. 5. 20 ~ 6. 18
2)지원범위 : 유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매월 100,000원 생활보조비 지급
(다만 희생자 2명이상일 경우 한도액 200,000원 지급)
3)지원대상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 된 유족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
※ 지급순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 자격상실 : 사망, 국외이주, 관외로 전출, 산청군외 지역에서 실제 거주자
 지급시기 : 6월말 지급예정(매월말 지급 원칙)


붙임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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