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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양봉업 등록 추진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5.17
내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8. 28. 발효됨에 따라 양봉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21. 8. 27.(금)까지
2. 등록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등록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4. 구비서류
-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
- 소독장비 및 약품
- 사육장 안내표지판(벌쏘임주의 문구기재)
- 보관시설(창고, 비닐하우스, 텐트 등)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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