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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벽산 인공폭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5.13
내용 적벽산 인공폭포 안전사고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적벽산 인공폭포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 설치장소 : 산청군 신아면 하정리 산38-1 일원
❍ 설치수량 :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CCTV 1개
❍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 의견제출 : 2021. 6. 1.(화)까지 서면, 우편 등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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