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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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5.12 |
내용 |
1.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최대28%, 농어촌 지역22% 별도) 및 연금보험료(최대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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