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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5.12
내용 1.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최대28%, 농어촌 지역22% 별도) 및 연금보험료(최대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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