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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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5.11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8.)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되어
2021년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가입기한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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