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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산청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5.03
내용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제8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2021년 산청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1. 5. 4.(화)~ 2021. 5. 24.(월)
2. 모집인원: 15명 ~ 25명 이내
❍ 개인 공개모집 15명 이내, 단체 추천모집 10명 이내
3. 위원임기: 2년(공개추첨을 통해 1회 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
-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주민차치학교(6시간 필수교육) 이수자
※ 단체의 범위는 면사무소 별도 문의
5. 기능 및 역할
- 자치업무: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수탁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
6. 접수방법: 단성면사무소 방문 접수
7. 구비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단체추천은 추천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자 등)
8. 선정방법: 주민차치학교(6시간 필수교육) 이수자 중 면별 추첨운영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9. 위원위촉: 2021. 7월 중
※ 기타 사항은 단성면사무소 ☎055-970-835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1부.
2.단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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