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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4.29
내용 1. 우리군은「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을 위해 “기업체근로자 지원”과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내 거주 근로자의 전입독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내사항
가. 인구정책 지원사업 : 전입세대지원, 결혼장려지원, 전입학생지원, 전입근로자지원,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지원, 3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나. 기업체관련 지원사업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1.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안내 1부.
2.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부.
3. 인구정책지원사업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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