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 공시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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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4.28 |
내용 |
2021.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1. 4. 29. ~ 2021. 5. 28. 2. 이의신청 장소 및 제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1. 공고문 1부. 2.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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