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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안내(3차)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4.27
내용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농가(단체)는 2021. 5. 4.(화)까지 제출바랍니다.

❍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별표6]준용
❍ 지원요건
-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지원기준
- 10a당 종자(종근·종묘) 소요량 및 농자재 소요량은 식재기준 및 단가표에 의함(붙임참조)
- 산지가격이 유동적인 작물의 단가는 시장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필요 시 약초경영담당 자체 재조사 실시 후 단가 조정)
❍ 지원 제외 품목
- 1년생 약초 중 율무, 생강
- 양·배수시설 중 관정(지하수)개발
- 토지구입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전기ㆍ유류 냉ㆍ난방기, 농기계(분무기, 예취기 등), 차량 등
❍ 사업선정 제외(후순위) 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금융기관 대출 제외자
- 2018~2020년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 2020년 사업 중도 포기농가
- 2020년 현장점검 시 지원제외 검토 대상자 및 관리부실농가*
* 관련공문: 한방항노화과-4140호(2020.6.15.) 및 –7830호(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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