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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민원사무산청읍장인전용 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4.12
내용 <산청군 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폐기하고 (신규)등록공인의 등록사항을 같은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인명 : 민원사무산청읍장인전용, 민원사무금서면장인전용
나.등록공인 폐기일 : 2021. 4. 23.
다.신규공인 최초 사용일 : 2021. 4. 23.
라.공인폐기 및 등록사유 : 인증기 교체로 인한 서체변경
마.폐기 및 등록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붙임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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