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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산국악당 시설관리 CCTV 설치에 띠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4.12
내용 우리군 기산국악당 시설관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 25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2021. 5. 3.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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