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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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4.06 |
내용 |
1. 지원대상
ㅇ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21. 4. 1.)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모두 포함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 ** ’20년 당시 해당 농가 내 경영주 외 농업인이었으나 ‘21년 현재 경영주인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 2.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ㅇ (지급 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ㅇ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다만, 선불카드는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 ㅇ (사용 업종) 붙임 참고,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3.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ㅇ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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