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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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4.02 |
내용 |
「2021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지원계획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융자규모 : 300억 원 □ 신청기간 : 2021. 4. 1.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 경남도내 성장가능성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업력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 □ 지원내용 : 자가 사업장 구입 시 이차보전 (경상남도) 2년간 연1.0% 이자차액 지원 (금융기관) 상환기간동안 특별금리 연0.1% 추가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15년 이내(붙임 1 참조)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경남본부(전 지점), BNK경남은행(전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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