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3.31
내용 경남도 친환경농업과-4680(2021.3.25.)호 및 농축산과-13206(2021.3.29.)호와 관련하여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익질불제 미대상자 중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 신청기간 : 2021. 4. 1. ~ 6. 30.까지[3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1.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함
4.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5.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6.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붙임 :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시행지침(최종)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서(서식)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