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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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31 |
내용 |
경남도 친환경농업과-4680(2021.3.25.)호 및 농축산과-13206(2021.3.29.)호와 관련하여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익질불제 미대상자 중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 신청기간 : 2021. 4. 1. ~ 6. 30.까지[3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1.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함 4.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5.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6.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붙임 :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시행지침(최종)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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