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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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30 |
내용 |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4. 지급요건 등: 붙임 참고 5. 유의사항 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지 추가, 농지 삭제, 임대차계약정보 갱신 등)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마친 후 신청 나. 소농직불 대상자들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 및 도장 등을 챙겨 면사무소 방문신청 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인 이상 단체방문 금지, 마스크 착용, 신청대기 시 개인 간 거리두기 준수 붙임 : 1.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관외경작자 및 신규등록자 경작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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